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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민세 부과 기준, 납부 기간과 방법

by cecilee100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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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주민세 납부, 올해도 잊지 않고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납부 마감일인 8월 31일이 휴일이어서  9월 1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주민세 부과 기준과 납부 기간, 그리고 효율적인 납부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분담하는 지방세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 기준에 따라 부과되며,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개인분 주민세
    • 7월 1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 세액에는 지방교육세(세액의 25%)가 포함됩니다.
  2. 사업소분 주민세
    • 사업소가 위치한 지자체와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 기본세액이 다르며, 일정 면적 초과 시 면적세가 추가됩니다.
  3. 종업원분 주민세
    •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의 월평균 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부과됩니다.

2025년 주민세 부과 기준

개인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 2025년 7월 1일
  • 대상: 해당일 기준 주소를 둔 세대주
  • 세액: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예를 들어 서울시는 개인분 4,8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총 6,000원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 2025년 7월 1일
  • 세액 산정 방식
    • 기본세액:
      •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50,000원
      • 법인사업자: 자본금 규모에 따라 50,000원 ~ 200,000원
    • 면적세: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을 전 면적에 적용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

  • 과세기준: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 총액
  • 세율: 급여총액의 0.5%
  • 면세 기준: 1억 8천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2025년 주민세 납부 기간

주민세 납부 기간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2025년 9월 1일을 납부 마감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개인분과 사업소분 모두 9월 1일까지
  • 울산시: 개인분 8월 16일 ~ 9월 2일, 사업소분 8월 1일 ~ 9월 2일
  • 기타 지자체: 대체로 8월 중순~말부터 9월 1일 사이 납부 마감

포인트:
9월 1일 이후 납부 시에는 가산세(세액의 3% + 일수별 가산금)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금융기관 방문 납부
    • 고지서를 지참하고 은행 창구에서 납부 가능
  2. ATM/CD기 납부
    •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 가능
  3. 가상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계좌로 이체
  4. 인터넷 납부
    •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지로사이트)에서 카드·계좌이체 가능
  5. ARS 전화 납부
    • 지자체별 ARS 번호를 통해 카드 결제 가능
  6. 스마트폰 앱
    • 지방세 납부 전용 앱 또는 은행 앱을 통한 간편결제

 


납부 시 유의사항

  • 고지서를 받은 경우: 세액이 일치하면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됩니다.
  •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세액이 다를 경우: 반드시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와 함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일부 지자체는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 다국어 안내문, 납부기한 알림 서비스 등 편의제도를 운영합니다.


마무리

주민세는 액수가 크지 않아 간과하기 쉽지만, 납부 기한을 넘기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9월 1일을 마감일로 정했으니, 미리 납부하고 마음 편히 9월을 맞이하세요.

올해도 잊지 말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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